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가.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2월 ~ 6월
다. 사업대상 : 장수군 관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라. 사업규모 : 7개소
마. 총사업비 : 70,000천원(도비 9%, 군비 61%, 자부담 30%)
바. 지원기준 : 개소당 보조금 최대 7,000천원 이내
사. 접수기간 : 2024. 2. 5.(월) 09:00 ~ 2. 16.(금) 18:00
아.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직접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수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