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위험도로 개선사업(월곡))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시행하는“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의 규모 | 비 고 |
위험도로 개선 | 위험도로 개선사업(장수 월곡) |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185번지 일원 | ㅣ = 1.08km, B = 10.0m |
사업시행자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출입목적 : 편입토지 측량 및 토지분할,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공사관련 등
출입할 토지의 구역 : 붙임 참조
출입대상자 : 공익사업 업무 관련자
출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사업종료시 까지
문의사항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063-35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