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4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및 `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291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2.07
첨부파일(1)

축산업 신규 진입자(허가․등록)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축산관련 종사자) 등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

해야하므로 『2024년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드리오니,

기한내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년 교육대상자 이수기간이 '24.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기한 내에 모두 수료할수록 

안내드립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단 문자전송안내)

이번 교육연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축산법에 따라 미이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수강주소 : <base target="_blank">


붙임 24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추진계획 1부.



목록

이전글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다음글
2024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