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및 `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안내
축산업 신규 진입자(허가․등록)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축산관련 종사자) 등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
해야하므로 『2024년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3년 교육대상자 이수기간이 '24.2월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기한 내에 모두 수료할수록
안내드립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자 명단 문자전송안내)
이번 교육연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축산법에 따라 미이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수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4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