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4년 전략작물직불금(하계) 추가 신청 알림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72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7.16

가. 신청기간 : 2024. 7. 16. ~ 7. 31.

나. 대상품목 : 하계 전략작물 대상품목(가루쌀, 두류, 식용옥수수, 조사료)

다.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Ⅰ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하천구역 농지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0.1ha(1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 작물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질병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자


문의 : 장수읍 산업팀 35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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