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침 개정 및 25년 사업 추가 신청 안내
가. 신청기한 : 2024. 7. 31(수) 까지
나.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다. 지원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라.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 초지작물 45만원/ha
마.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수읍 산업팀 350-1228
붙임 :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