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침 개정 및 25년 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7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7.16
첨부파일(1)

가. 신청기한 : 2024. 7. 31(수) 까지

나.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다. 지원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라.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 초지작물 45만원/ha

마.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수읍 산업팀 350-1228


붙임 :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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