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5. 5. 16.(금)까지
2. 사 업 비 : 금14,790천원【보조10,352(70%) 자담4,438(30%)】
3.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4. 사업내용 :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장비(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5. 지원제외
가. 본 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 받은 자(단, 소모성 자재는 계속 지원 가능)
나. 타 보조사업과 중복사업(지역특화비닐하우스사업, 농산물상품화기반 구축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등 같은 세부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자
※잔여사업비로 추진예정이므로 예산초과시 지침상 보조비율(자담율)보다 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붙임 :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내역 서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