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5년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604
작성자
장계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379
등록일
2025.04.28
첨부파일(1)

1. 신청기한 : 2025. 5. 16.()까지

2. 사 업 비 14,790천원보조10,352(70%) 자담4,438(30%)

3. 지원대상 친환경 인증면적이 노지작목 1,0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인 자

4. 사업내용 생산 및 유통관리 시설장비(하우스저온저장고 등)

5. 지원제외

  가. 본 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 받은 자(소모성 자재는 계속 지원 가능)

  나. 타 보조사업과 중복사업(지역특화비닐하우스사업농산물상품화기반 구축사업,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등 같은 세부사업으로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자

잔여사업비로 추진예정이므로 예산초과시 지침상 보조비율(자담율)보다 자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붙임 품목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내역 서식 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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