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홍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5. 4. 30. ~ 5. 29.
2. 열람대상 : 개별주택 8,069호, 공동주택 1,222호
붙임 1. 결정고시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