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17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740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7.01.09

신청기간 : 2017. 1. 9 ~ 10. 23 ( 매월 20일까지 신청)

융자대상자 : 관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조직(5인이상법인격)

※단, 토지 및 농기계구입에 따른 자금지원제외(운영자금제외)

융자금액 : 개인 5천만원 , 법인 및 생산자조직 1억원

융자조건 : 연리 1%, 3년거치 7년 원금 균분상환

접수처 : 읍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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