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8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7.17
첨부파일(1)

가. 신청기한 : 2024. 7. 31(수) 까지

나.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다. 지원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라.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 초지작물 45만원/ha

마.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붙임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목록

이전글
25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접수 알림
다음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하계작물) 추가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