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알림
* 축산부분 ICT 장비세트와 연계 운영에 필요한 솔루션 패키지 모델 24개 선정 (한우6, 낙농7, 양돈5, 양계6)
이와 관련하여 모델별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오니, 희망자께서는 해당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2024. 7.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시·군·구)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 총괄하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20~)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기관장으로부터 관련 사업성과 평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대상자가 도입한 스마트장비 운영실태 및 성과, ICT 융복합 장비에서 생성되는 축산데이터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횟수는 `14년 이후 본 사업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횟수로 판단하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본 사업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기간이 도과한 사업분은 지원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해당 사업의 보조금이 사용된 지방특화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의 유사자금에 해당되므로 유사자금 중복지원 규정을 준수
○ 각 축종별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기준 준수(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