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4년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사업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6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07.18
첨부파일(1)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2024. 7. 30.()까지 

계남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 가공업식용란선벌포장업(신규그간미지원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사업내용  HACCP 인증 운영시설 및 장비지원, , 노후 가공포장기기 교체 등

○ 사업비 한도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축산물판매업은 30백만원 이하


※ 기타사항 

사업신청시 HACCP 인증을 전제로 추진

HACCP 인증 후 보조금 지급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완료 후 지급할 경우 HACCP 인증 확약서 징구

사업대상자가 HACCP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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