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기한 : 2024.7.26.(금)까지
나. 총사업비 : 금45,170천원(보조 60% / 자담 40%)
다. 지원대상 : 사업 진행 연도를 포함하여 통합마케팅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참여조직에 3년간 출하 실적이 있는(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
※ 화훼의 경우 aT 등 관련 유통업체 출하 실적으로 대체 가능
라. ❍ 지원종류 : 농업용 난방기[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
유 형 | 설 명 |
온풍식 |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
온수식 |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
온풍·온수 겸용식 |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
방열형 |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