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 신청 안내
가. 신청대상 : 인증상표 신규 및 연장사용 희망 관내 농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조업자 등 포함)
나. 신청품목 :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소지 기준)
라. 신청기간 : 연중
마. 처리절차 : 신청 → 사전심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결정(반려)
바. 지원사항 : 품질인증 상표(마크) 사용권한 부여(2년)
※ 품질인증 승인에 따른 보조사업은 따로 없음.
※ 심사를 통해 서류보완 및 반려 될 수 있음.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