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시행지침 알림
< 주요 내용 >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신청시기: '26.3.3 ~ '26.6.30.(비대면 3.1.~4.30., 대면 5.1.~6.30.)
○ 주요 개정사항
-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에서 저농약 지급 이력은 산정 제외
- 온라인 신청 신규 개설(3~4월, 농업e지)
- 신규 농업인 신청요건 완화(신규의 경우 당년 3월부터 6월 중 유효 인증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