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6년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시행지침 알림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608
작성자
장계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377
등록일
2026.03.04
첨부파일(1)

< 주요 내용 >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신청시기: '26.3.3 ~ '26.6.30.(비대면 3.1.~4.30., 대면 5.1.~6.30.)

   ○ 주요 개정사항

     -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에서 저농약 지급 이력은 산정 제외

     - 온라인 신청 신규 개설(3~4월, 농업e지)

     - 신규 농업인 신청요건 완화(신규의 경우 당년 3월부터 6월 중 유효 인증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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