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임업용 항공방제기 드론지원사업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26. 6. 4.(목)까지
1. 사업목적
○ 임산물 재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업용 항공방제기 드론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력 향상 및 임가 수익성 극대화를 도모
2. 사 업 비
○ 항공방제기 드론 지원 : 10,000천원(군비 100%)
- 보조 50% 자담 50%
3. 지원 내용
○ 임업용 항공방제기 드론 지원
☆ 농업목적 드론 구입 지원은 대상에서 제외 |
4. 지원 조건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임산물 재배면적 1ha 이상 농가)
○ 지원받은 임업용 항공방제기 드론은 중요재산 부동산 등의 사후관리에 따른 관리 기간을 이행
※ 농업기술센터 ‘농업용 항공방제기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 지 원 한 도 | 지원 단가 |
임업용 항공방제기 드론지원 | 총사업비 20,000,000원 이내 항공방제기 드론, 보조 총 한도액(1기당 보조율 50%) 초과 시 자부담 추가 반영 가능 항공방제기 드론 지원 후 중복지원 불가 수리비 및 기타 보완비 지원 불가 | 실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