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을 안내 하오니 붙임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4. 1. 25.(목)까지 [기한엄수]
○ 지원대상 : 임업인 자격을 증빙가능한 자(임업인, 임업후계자 , 독림가 ,실제 임산물 출하자등)
○ 지원내용 : 지침 참고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현재 신청 가능 사업 : 붙임 참고
붙임 :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신청 안내 지침 1부.
필수 구비서류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