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24. 2. 5.(월) ~ 2. 23.(금)까지
○ 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 사업규모 : 10가구
○ 지원금액 : 2천만원 이내 무이자 지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 부담·유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주소 전입)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되어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24. 1. 1.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18~39세로 혼인중이 아닌 청년
○ 제출서류
①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및 의무이행 확약서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④ 임대차 계약서(원본) 1부
⑤ 계약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1부
⑥ 인감증명서(일반)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⑦ 신분증
* (기존 입주자의 경우 추가 서류 -첨부파일 참조)
○ 접 수 처 :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350-2296)
○ 접수방법 :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