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탄소농산물 인증지원사업
❍ 사 업 명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신규인증) * 갱신 제외
- 1년차 시범사업으로 신규인증만 신청 가능
❍ 대 상 : 저탄소 농업기술(참고2)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친환경, GAP)
- 우선순위 : 단체 > 개인 순(면적이 큰 순)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24,000 30%, 시·군비 56,000 70%)
- 사업단가 : 4백만원 이내/건(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심사대응비)
* 단체신청 대상 농가수가 많아 컨설팅비용(붙임 3)이 사업단가 초과 시 자부담 처리
❍ 사업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 관련규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0-115호, 2020.12.31.)
❍ 사업기간 : 2024. 2. 1.(목) ~ 2. 7.(수)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