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탄소농산물 인증지원사업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7.(수)
나. 신청대상 : 친환경,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영농조합법인 등(단체>개인 순)
다. 제출내용 : ①사업신청내역, ②지원사업신청서, ③생산현황보고서, ④친환경, GAP
인증서(생산자별 재배내역 포함), ⑤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사진 각 1부
※ 신규 저탄소농산물 인증 희망농가 및 법인에 해당하며 갱신은 신청대상 제외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35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