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 산림소득증대사업(소액) 2차분 신청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474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1.05.10
첨부파일(2)

지원자격

○ 임업인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임업인(산림조합가입),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접수일정

○ 임산물 유통기반·생산기반·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지원사업 : 21.5.17.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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