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소득증대사업(소액) 2차분 신청안내
□ 지원자격
○ 임업인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임업인(산림조합가입),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접수일정
○ 임산물 유통기반·생산기반·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지원사업 : 21.5.17.∼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