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 안내
2022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법인 등은
수요조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기간: 2021. 5. 20.(목)까지
○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
(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원내용: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