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405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1.05.14
첨부파일(1)

2022년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법인 등은

수요조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기간: 2021. 5. 20.(목)까지

○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직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

    (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원내용: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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