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숲길(덕산계곡) 입산통제(휴식기간제) 고시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55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1.06.03
첨부파일(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및 제25조에 의거 안전한 숲길 정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숲길 휴식기간제 실시를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 2021년 숲길조성 및 보완사업에 따른 숲길 이용자의 안전 확보

2. 입산통제

가. 입산통제 구역 : 덕산계곡 숲길 장수읍 덕산리 산54-3번지 일원 2.0km

(덕산계곡 ∼ 방화동자연휴양림 구간 중 2.0km)

3. 통제 및 금지기간

- 입산통제 기간 : 2021. 5. 29(토) 00:00 ~ 2021. 09. 16.(목) 24:00

4.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나. 다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의거 허가 없이 출입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배전선로의 순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산림과(☎ 063-35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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