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9. 6. ~ 9. 26.(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장수군보
붙임 입법예고(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