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1. 12. 17.(금)한 ○ 사업대상: 2014. 12. 31.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및 농가법인 등 ○ 지원형태: 융자 80%, 자부담 20% (보조금 없음) ○ 지원품목: 첨부문서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란 확인
[붙임]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