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 신청기간 : 2022.3.3(목) ~ 종료기한 미정 * 오프라인 신청개시 : 2022.3.15.(화)
나. 보상대상 : 21년 4분기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