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7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3.07
첨부파일(2)

20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 신청기간 : 2022.3.3(목) ~ 종료기한 미정 * 오프라인 신청개시 : 2022.3.15.(화)

나. 보상대상 : 21년 4분기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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