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830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3.14
첨부파일(3)

가. 사업대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022. 3. 18일한

① 사업대상자 신청내역,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
② 사업신청서

나. 대상자 선정기준 : 세부사항 지침 참고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 결정 후 예산 범위의 200%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먼저 사업 완료한 농가가 대출 우선 실행

다. 지원제외

-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자(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의무설치.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이 없었던 축산농가(소, 오리, 메추리에 한함)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읍․면에서 현업축사 매입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된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조치함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한 내 제출(공문 접수)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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