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3.14.~5.31.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ex)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충족하한 자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나.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논 및 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5.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나.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6. 유의사항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 발생시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에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 063-350-1227 (장수읍사무소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