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66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3.15
첨부파일(1)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3.14.~5.31.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ex)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충족하한 자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나.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농업진흥지역 논 및 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단가 적용

 

5.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나.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6. 유의사항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 발생시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에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문의사항: 063-350-1227 (장수읍사무소 산업팀)

 

 

 

 

목록

이전글
2022년 2분기 장수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다음글
2022년 귀농귀촌인 멘토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