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기한내 등록된 산지로 한정)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883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4.11
첨부파일(2)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기한내 등록된 산지로 한정) 사진

 

*임업직불제법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됩니다.

 

대상 :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문의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49)

1.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000㎡(제곱미터) 이상(약 303평 이상)

2.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약 90평 이상)

3. 밤, 밤나무 : 5,000㎡(제곱미터) 이상(약 1,515평 이상)

4. 잣, 잣나무 : 10,000㎡(제곱미터) 이상(약 3,030평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 · 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제곱미터 이상)(약 9,090평 이상)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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