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2년 산림소득 증대사업(소액) 2차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835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4.11
첨부파일(2)

*신청기한 : 2022. 4. 22.(금)까지 산서면 산업팀(063-350-1271)

** 세부사항 및 신청서(구비서류) 붙임참조

 

1. 보조사업 내용(3개 사업)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나.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임산물 포장재, 포장디자인 개선 등

 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유통시설 장비(저장,건조시설,가공장비,유통장비 및 기자재 등)

2.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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