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 동촌리고분군 편입토지 보상계획 재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85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6.16
첨부파일(3)

1. 국가사적 동촌리고분군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2. 장수군 읍면장 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공 고 문 : "붙임"

목록

이전글
2022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다음글
2022년 축산기자재 지원사업(도비) 2차 신청 안내(CCTV,미네랄급이기,공기청정기,전기절감기,사슴보정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