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가입촉구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