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유기동물 “개” 보호조치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426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7.02.28
첨부파일(1)

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동물보호법 제17,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구조된 동물의 보호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이 소유주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7.02.27 ~ 2017.03.15(17일간)

. 연락처 : 장수군청 축산과 축산방역팀(063-350-5474)

붙임 :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 (장수군 공고 제2017-12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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