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