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공모사업 안내
지원내용: 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연계
지원대상: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 민간기업
신청기간 : 2021. 2. 17.(수)까지
평가 절차 및 방법 :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발표(P/T, 질의응답)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 : 산서면 산업팀 이재현(063-35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