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사업 공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370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1.02.17
첨부파일(1)

<2021년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 2021. 2. 2(화) ~ 2. 21(일) 24:00까지

○ 지원방법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지급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td.jb.go.kr)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www.jb2030.or.kr)접속 후 시군 선택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직접방문, 우편 등 접수 불가)

○ 지원대상 

 - (농업, 임업, 어업) 농업 또는 어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

 - (중소기업 제조업)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중소기업 정보통신업) 중소기업(정보통신업*)으로 지정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한국표준산업분류(J) : 컴퓨터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 (문화예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

 -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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