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가금,양돈농가) 신청 안내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가금·양돈농가
2. 지원사업
가. CCTV설치(가금농가만 가능)
나. 방역시설 및 장비(가금,양돈 농가 가능)
-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3. 사업비 : 15,233천원(보조60% 자담40%)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4. 신청기한 : 2021. 2. 23.(화)까지
**기타 세부지침 및 신청서 붙임참조
문의) 산서면 산업팀(063-35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