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814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1.02.17
첨부파일(1)

1. 사업대상자 : 지역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법인 등

2. 지원금액 사용용도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이용활성화 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조사료·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3. 지원비율 : 융자70%, 자담30%(연리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4. 신청기한 : 2021. 2. 23.(화)까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참고

문의)산서면 산업팀 063-35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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