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자 : 지역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법인 등
2. 지원금액 사용용도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이용활성화 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조사료·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3. 지원비율 : 융자70%, 자담30%(연리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4. 신청기한 : 2021. 2. 23.(화)까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참고
문의)산서면 산업팀 063-35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