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463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1.03.24
첨부파일(1)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희망하시는 농가는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와 붙임파일 내용 잘 확인하시어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 신청시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마을별 일정을 정하여 신청받을 예정(추후 일정은 이장님을 통해 안내 예정)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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