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도심부의 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안전속도 5030」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4. 1. ~ 2021. 4. 20. (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붙임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안전속도5030 제한속도 계획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