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화훼류(관상수 포함), 겨울수박]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51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4.21
첨부파일(1)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가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4. 30. (금) 까지

다. 지원대상 :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화훼류(관상수 포함), 겨울수박 생산 농가

  ※ 법인은 신청 제외하며, 법인 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자격요건

화훼(관상수 포함), 겨울수박 재배농가 및 실경작 확인

□ 증빙서류  ※,모두 필수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경작사실확인서(별도서식 있음)

매출감소요건

2020.1.1.~12.31. 매출액이

2019.1.1.~12.31. 매출액 대비 감소

□ 증빙서류   또는

①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한 매출감소 확인

② 거래확인서(별도서식 있음)+통장거래내역서

라.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마. 구비서류 : 신청서, 자격요건 및 매출감소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붙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업무처리지침(신청서식, 거래확인서 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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