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2021년 수산장비구입자금(융자) 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41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1.07.09
첨부파일(1)

1. 사업대상자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2. 지원품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및 별표 6에 있는 어업용기자재(다만, 어선 구입· 제작 제외)

3. 지원조건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4. 지원기준 및 한도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하되,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초과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5. 신청기한 : 2021. 7. 19.(월)까지 산서면사무소 산업팀 신청

*세부사항 및 신청서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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