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수요조사
○ 지원대상 : 40석 이상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
○ 지원내용 : 테이블 교체(40석 이상 좌식 → 입식), 외벽, 홀, 주방 등 시설개선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신청기간 : 2021. 8. 18.(수) ~ 8. 20.(금)
○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접수
○ 문 의 처 : 장수읍 총무팀(063-35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