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군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12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8.30
첨부파일(2)

장수군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예고(공고)기간 : 2021.8.27. ~ 9.15.(20일간)

나. 예고내용 : 장수군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다. 설치장소 :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21년8월27일-a0-공고결재 1부.

2.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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