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장수군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예고(공고)기간 : 2021.8.27. ~ 9.15.(20일간)
나. 예고내용 : 장수군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다. 설치장소 :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21년8월27일-a0-공고결재 1부.
2. 방화동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