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00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09.06
첨부파일(1)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9. 6. ~ 9. 26.(21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장수군보

 

붙임 입법예고(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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