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열람 공고합니다.
○ 공람기간 : 2021. 9. 7. ~ 2021. 9. 23.
○ 공람방법 :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기타
○ 공람장소 :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 세부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