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1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12.21

FTA 이행으로 농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 단체로부터 2022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22. 1. 7.()까지 장수읍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

제외 품목(28)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

가능 품목

식량분야(11)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11개 제외품목 외의 작물

예) 강낭콩, 콩, 기장, 메밀, 야콘 등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17개 제외품목 외의 작물

예) 인삼, 들깨, 사과, 토마토, 수박 등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28)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신청품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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