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02. 17 ~ 03. 09. (20일 간)
다.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