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2022년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2.3.4.(금)까지
□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 공장 증축·개축·리모델링 등 건축(*신축 제외)
- 노후 제조·가공 기기·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 지원비율: 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 건축(100백만원 이내), 기기·장비 교체· 신규(50백만원 이내)
□ 관련 문의: 계남면사무소 산업팀 박윤정(☎350-1474)
※ 지원 제외사업: 토지, 건물의 매입비 및 임차료, 차량 구입비
※ 보조받은 건축 및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 표시
붙임 1. 2022년 농산물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 시행 지침 1부.
2.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