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공지사항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81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2.24
첨부파일(1)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

나. 대 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다. 사업내용

-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급(최대 12만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 장려금 적립(공제부금에 추가 적립)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21.7.~2022.12. 기간 중 신규가입자 대상

월 4만원, 6개월간 가입 장려금 지원(최대 24만원)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개요

 

 

 

∙(제 도) 2007.9월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운영주체) 비영리특별법인 중소기업중앙회 * 감독 중소벤처기업부

∙(납입부금) 월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만기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율,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압류금지

∙(공제금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등) 발생시 지급

 

붙임 2022년 전라북도 노산우산 가입장려금 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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