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수요조사기한 : 2022 .3. 3.까지 산서면 산업팀
** 수요조사 신청 농가에 한해서만 사업을 진행할 예정
*** 세부사항 붙임참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설탕에 한하여는 하반기 배정시 별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